사례
상병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상병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어떻게 되며, 휴업급여와 중복하여 받을 수 있나요?
2025-07-24
답변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은 근로자가 지급 받을 수 있는 보험급여의 종류는 "요양급여, 휴엽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1항)가 있습니다. 이 중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없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소득보장급여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휴업급여의 지급수준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입니다.
상병보상연금은 2년 이상의 장기간 요양을 하고 있으나 상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에 해당할 경우 휴업급여를 대신하여 좀 더 높은 수준의 급여 지급을 통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에, 휴업급여와 중복되는 급여는 아닙니다.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년 이상 장기요양
2)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일 것
- 여기서 치유되지 않은 상태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시점인 현재도 아직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 즉 계속 요양 중에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합니다. 만약 치유되었다면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소견을 받아봐야 할 것 입니다.
3) 중증요양상태의 정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에 해당할 것
- 중증요양상태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 해당되어야 합니다. 산재근로자가 2년 이상 장기요양 중에 있다고 하여도 그 중증요양상태가 제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휴업급여 대상자가 됩니다.
4)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였을 것
질의하신 분께서 상병보상연금 대상자가 되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판단을 받고 싶으시다면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시거나 유선(1588-0075)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025-07-24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은 근로자가 지급 받을 수 있는 보험급여의 종류는 "요양급여, 휴엽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1항)가 있습니다. 이 중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없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소득보장급여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휴업급여의 지급수준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입니다.
상병보상연금은 2년 이상의 장기간 요양을 하고 있으나 상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에 해당할 경우 휴업급여를 대신하여 좀 더 높은 수준의 급여 지급을 통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에, 휴업급여와 중복되는 급여는 아닙니다.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년 이상 장기요양
2)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일 것
- 여기서 치유되지 않은 상태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시점인 현재도 아직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 즉 계속 요양 중에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합니다. 만약 치유되었다면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소견을 받아봐야 할 것 입니다.
3) 중증요양상태의 정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에 해당할 것
- 중증요양상태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 해당되어야 합니다. 산재근로자가 2년 이상 장기요양 중에 있다고 하여도 그 중증요양상태가 제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휴업급여 대상자가 됩니다.
4)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였을 것
질의하신 분께서 상병보상연금 대상자가 되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판단을 받고 싶으시다면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시거나 유선(1588-0075)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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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재보상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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