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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설치 및 표시 방법은?
2025-07-24
답변
옥외광고물법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라 교통수단은 허가 또는 신고 대상 광고물에 해당합니다.
-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13호에서는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을 교통수단 외부에 문자·도형 등을 아크릴·금속재·디제털 디스플레이 등의 판에 표시하여 붙이거나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광고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9조에는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사업용 자동차에는 창문을 제외한 자체에 표시가 가능하며 표시면적은 각 면(창문 부분 제외) 면적의 2분의 1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 자기가 소유하는 자동차 및 덤프트럭 외부에는 창문 부분을 제외한 차체에 표시해야 하며 소유자의 성명·명칭·주소·업소명·전화번호, 자기의 상표 또는 상징형 도안만 표시가 가능하며 표시면적은 면적의 2분의 1이내여야 합니다.
- 다만, 차량 표시부위 부분은 업계 건의 등을 고려하여 지난해 관련 법령을 개정(2024.5.21.시행)하여 자체 옆면과 뒷면에서 자체 전면으로 확대한 바 있습니다.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에 따라 일반적 광고물등은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 등에 지장이 없도록 표시해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19조제6항에는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는 전기를 사용하거나 발광방식의 조명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광고물을 밀착하여 붙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광고 표시 면적은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을 두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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