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불법현수막 단속
불법현수막이란 무엇이며 단속방법은?
2025-07-24
답변
○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신고대상 광고물로 분류되며, 신고 없이 설치된 현수막이나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게시된 현수막은 불법 현수막으로 정비 및 단속 대상에 해당됩니다.
- 옥외광고물법 제10조에 따라 광고물 등의 허가·신고·금지·제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광고물 및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물에 대해 지자체에서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에게 그 광고물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 시정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같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대집행 절차를 밟으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그 절차를 생략하고 광고물등을 제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불법 유동광고물은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됩니다.
○ 다만, 옥외광고불법 제8조제1항제8호에 따라 정당 활동의 일환으로 게시하는 현수막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법 제3조(허가·신고) 및 제4조(금지·제한)의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정당 현수막으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함에 따라 ‘23.12.28.정당이 표시 설치할 수 있는 현수막에 대한 개수, 규격, 장소 등의 제한*을 강화하는 법률이 개정되었고, ’24.1.12.부터 공포·시행되었습니다.
* 주요 법령 규정 : 어린이보호구역, 소방시설 주변 설치 금지, 읍·면·동별 2개(읍·면·동의 면적이 100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경우 1개의 현수막 추가 설치), 교차로 등 주변 현수막 높이 2.5m 미만 설치 금지 등)
- 정당현수막도 교통수단의 안전과 이용자의 통행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설치가 불가능하며, 이를 위반했을 시 불법광고물로 지자체의 단속 대상이 됨을 안내 드립니다.
○ 한편, 옥외광고물법을 적용할 때에는 헌법 제8조 등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와 상충되지 않도록 해야하며 옥외광고물법 제2조의2에서 규정하는 것처럼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정당에서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 정당활동의 일환으로 현수막에 사진 등을 표시했다면 제도적으로 현수막 내용을 제한하는 것에 한계가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정당현수막에 표시되는 내용이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 정당 활동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정당법 주관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이 필요한 사항임을 안내드립니다.
○ 행안부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불법 현수막 일제점검 및 정비를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포함한 공공게시시설 설치사업을 확대하는 등 불법 현수막 난립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또한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하여 불법 현수막을 신고하면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조치를 취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025-07-24
- 옥외광고물법 제10조에 따라 광고물 등의 허가·신고·금지·제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광고물 및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물에 대해 지자체에서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에게 그 광고물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 시정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같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대집행 절차를 밟으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그 절차를 생략하고 광고물등을 제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불법 유동광고물은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됩니다.
○ 다만, 옥외광고불법 제8조제1항제8호에 따라 정당 활동의 일환으로 게시하는 현수막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법 제3조(허가·신고) 및 제4조(금지·제한)의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정당 현수막으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함에 따라 ‘23.12.28.정당이 표시 설치할 수 있는 현수막에 대한 개수, 규격, 장소 등의 제한*을 강화하는 법률이 개정되었고, ’24.1.12.부터 공포·시행되었습니다.
* 주요 법령 규정 : 어린이보호구역, 소방시설 주변 설치 금지, 읍·면·동별 2개(읍·면·동의 면적이 100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경우 1개의 현수막 추가 설치), 교차로 등 주변 현수막 높이 2.5m 미만 설치 금지 등)
- 정당현수막도 교통수단의 안전과 이용자의 통행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설치가 불가능하며, 이를 위반했을 시 불법광고물로 지자체의 단속 대상이 됨을 안내 드립니다.
○ 한편, 옥외광고물법을 적용할 때에는 헌법 제8조 등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와 상충되지 않도록 해야하며 옥외광고물법 제2조의2에서 규정하는 것처럼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정당에서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 정당활동의 일환으로 현수막에 사진 등을 표시했다면 제도적으로 현수막 내용을 제한하는 것에 한계가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정당현수막에 표시되는 내용이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 정당 활동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정당법 주관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이 필요한 사항임을 안내드립니다.
○ 행안부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불법 현수막 일제점검 및 정비를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포함한 공공게시시설 설치사업을 확대하는 등 불법 현수막 난립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또한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하여 불법 현수막을 신고하면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조치를 취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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