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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국내 발급 학적서류를 이집트 소재 학교 제출시 국내 공증 절차 문의
현재 이집트에 있고, 자녀들을 현지 학교에 등록하려 합니다. 이전 한국 학교에서 몇 학년까지 마쳤다는 문서에 외교부 도장을 받지 않고 재외동포청 도장을 받아 왔는데요. 재외동포청 도장으로는 이곳에서 필요한 다른 도장을 받을 수 없어, 한국 외교부 도장을 다시 받고 싶습니다.
현재 이집트에서 한국 외교부로 문서를 보내 도장을 받은 뒤, 다시 이곳 이집트로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또는 온라인으로 이런 행정 업무를 볼 방법이 있을까요?
2025-07-23
답변
안녕하십니까?
주이집트 대한민국 대사관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 000-0000-0000000)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주재국 교육기관에 제출하기 위한 국내 학적서류의 영사확인에 관한 문의로 이해가 됩니다.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재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작성된 학적서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1) 우리 재외동포청에서 영사확인을 받으신 다음에 2) 주한 이집트 대사관에서 영사확인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귀하께서는 이미 재외동포청에서 학적서류에 대한 영사확인은 마친 것으로 보이니, 주한 이집트 대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 대사관에서는 주한 이집트 대사관에서의 영사확인을 대행하는 업무는 하고 있지 않으니 참고 바랍니다.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이집트대사관 민원실(+200-000-0000, egypt@mofa.go.kr)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7-23
 

2025-07-28
  • 담당부서
    외교부 주이집트아랍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 관련법령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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