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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도로명주소 부여 대상 건축물은?
도로명주소 부여 대상 건축물은?
-임시건물도 해당 되는지?
2025-07-23
답변
○ 도로명주소법 제2조에 의하면 건물번호란 건물등마다 부여된 번호를 말하며, ‘건물등이라 함은 ①「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과 ② 현실적으로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정착하여 활동하는 데 이용되는 인공구조물 및 자연적으로 형성된 구조물을 말합니다.
- 도로명주소법 제2조제5호나목에 해당하는 인공구조물 및 자연적으로 형성된 구조물이란 비닐하우스, 농막, 컨테이너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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