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도로명주소 부여 대상 건축물은?
도로명주소 부여 대상 건축물은?
-임시건물도 해당 되는지?
2025-07-23
-임시건물도 해당 되는지?
답변
○ 도로명주소법 제2조에 의하면 건물번호란 ‘건물등’마다 부여된 번호를 말하며, ‘건물등’이라 함은 ①「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과 ② 현실적으로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정착하여 활동하는 데 이용되는 인공구조물 및 자연적으로 형성된 구조물을 말합니다.
- 도로명주소법 제2조제5호나목에 해당하는 인공구조물 및 자연적으로 형성된 구조물이란 비닐하우스, 농막, 컨테이너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5-07-24
- 도로명주소법 제2조제5호나목에 해당하는 인공구조물 및 자연적으로 형성된 구조물이란 비닐하우스, 농막, 컨테이너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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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 주소생활공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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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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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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