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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단속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단속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2025-07-22
답변
1.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도로교통법」제32조에 근거하여 정차 및 주차가 금지된 장소에 주정차한 차량에 대한 공무원의 현장 단속 또는 무인 CCTV와 같은 기존 단속방법을 보조하는 수단으로써 운영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2. 이러한 주민신고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여건(차량통행량, 보행자, 주차공간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예고를 통해 단속 기준(신고요건,단속 범위 및 시간 등)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3. 따라서 불법주정차 단속과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행정예고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하실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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