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
전체메뉴
사례
행정업무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준용 범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기관은 어디인가요?
2025-07-21
답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2조(적용범위)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직속기관과 국무총리 직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같다)과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군의기관의 행정업무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2025-07-24
만족도 평가
제일 상단으로 이동
x

국민신문고
자동 로그아웃 안내

남은시간 60

로그인 후 약 120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없어 자동 로그아웃 됩니다.
로그인 시간 연장을 원하시면 연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