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배우자 출산휴가 부여 의무
○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한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휴가를 부여해야만 하는지
2025-07-18
답변
가. 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함)를 고지하는 경우에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나.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사실에 기초하여 반드시 20일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 제도이므로,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 사실을 고지하였다면 해당 근로자가 휴가를 신청하지 않거나 20일 미만의 휴가를 신청하더라도 반드시 20일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2025-07-21
나.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사실에 기초하여 반드시 20일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 제도이므로,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 사실을 고지하였다면 해당 근로자가 휴가를 신청하지 않거나 20일 미만의 휴가를 신청하더라도 반드시 20일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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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여성고용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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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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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 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