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그룹의 총수가 계열사에 대해 경영책임자로 판단되는지
모기업에서 각 계열회사가 필요로 하는 안전보건 기준을 정하고 지켜지도록 하고, 점검지원을 하는 경우, 모기업의 그룹 총수가 계열회사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계열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책임자로 간주 되는지
2025-07-18
답변
【질의에 관한 회신】
ㅇ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경영책임자는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법 제2조제9호), 사업 운영에 있어 대내적으로 사무를 총괄하여 집행하고 대외적으로 해당 사업을 대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통상적으로 기업의 경우에는 「상법」상 주식회사의 경우 그 대표이사, 중앙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이 이에 해당합니다.
ㅇ 원칙적으로 모기업의 경영책임자등이 계열회사의 종사자에 대하여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것이나 예외적으로, 모기업의 그룹 총수가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 실질적인 경영책임자로 특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 다만, 사안의 경우와 같이 모기업이 계열회사 업무를 일부 지원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모기업이 계열사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2025-07-21
ㅇ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경영책임자는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법 제2조제9호), 사업 운영에 있어 대내적으로 사무를 총괄하여 집행하고 대외적으로 해당 사업을 대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통상적으로 기업의 경우에는 「상법」상 주식회사의 경우 그 대표이사, 중앙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이 이에 해당합니다.
ㅇ 원칙적으로 모기업의 경영책임자등이 계열회사의 종사자에 대하여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것이나 예외적으로, 모기업의 그룹 총수가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 실질적인 경영책임자로 특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 다만, 사안의 경우와 같이 모기업이 계열회사 업무를 일부 지원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모기업이 계열사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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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중대산업재해감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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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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