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내·외부 시설 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대표자가 변경되었거나, 관리주체(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2025-07-18
답변
○ 과거에 확인검사를 받은 이력(합격)이 있는 시설로서 단순히 대표자 또는 관리주체가 변경된 경우라면 이를 신축 시설로 보지 않기 때문에 확인검사 대상이 아닙니다.
○ 하지만, 시설 노후화로 인한 환경유해인자 노출이 우려된다고 판단하면 감독기관은 다가오는 지도·점검 시 해당 시설을 포함하여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07-28
○ 하지만, 시설 노후화로 인한 환경유해인자 노출이 우려된다고 판단하면 감독기관은 다가오는 지도·점검 시 해당 시설을 포함하여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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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환경부 환경보건국 환경보건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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