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제도 허용예외 사유중 재신청 제한기간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제도 관련해서 근로자의 신청에 대한 허용예외 사유중 재신청 제한기간의 의미는?
2025-07-18
답변
고평법 시행령 제16조의8 제4호에 따라 종전 근로시간 단축종료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은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종전 단축사유와 다른 사유로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2년의 재신청 제한기간의 적용을 받습니다.)
2025-07-18
(종전 단축사유와 다른 사유로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2년의 재신청 제한기간의 적용을 받습니다.)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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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 고용지원정책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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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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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 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