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의 대상 품목 여부 확인 방법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의 대상 품목 여부를 어디서 확인하나요?
2025-07-17
답변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 포장재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포장재는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판매업자를 포함)에게 판매한 제품, 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품목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 각 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또한, 같은법 시행령 별표4에 따라 재활용의무이행대상 제품, 포장재의 사업장 업종 및 규모에 따라 재활용 의무 면제 대상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5-07-28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품목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 각 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또한, 같은법 시행령 별표4에 따라 재활용의무이행대상 제품, 포장재의 사업장 업종 및 규모에 따라 재활용 의무 면제 대상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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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환경부 자원순환국 자원재활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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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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