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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먹는샘물 제조 시 오존 처리가 가능한가요?
먹는샘물에 오존처리를 해도 되나요?
2025-07-17
답변
-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20조에 따라 먹는물관련영업자는 별표 5의 사항을 준수하여야하며,
- [별표5] 1호제파목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먹는샘물 제조업자가 먹는샘물을 제조함에 있어 원수(原水)에 포함된 이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침전(沈澱), 여과(濾過), 폭기(曝氣) 또는 자외선을 이용한 광학적살균(光學的殺菌) 또는 유해성분을 제거하기 위한 흡착(吸着) 등의 물리적 처리방법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야 하며, 오존을 이용한 처리 외의 화학적 처리방법은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별표 2]의 제12(표시금지)가목에 따라 오존처리, 가열처리 및 유해성분 제거를 위하여 흡착방법(활성탄 제외)을 이용하여 제조한 먹는샘물에는 천연광천수(Natural Mineral Water)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없다. 이 경우 오존처리라 함은 취수정ㆍ배관 및 용기 등의 소독ㆍ세척과정에서 사용한 오존의 잔류로 인하여 먹는샘물에서 브롬산염이 검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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