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
전체메뉴
사례
분담금과 재활용부과금의 차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서 분담금과 부과금의 차이는 무엇인지?
2025-07-17
답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품목을 제조수입(포장재는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판매업자 포함)하는 자(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는 재활용 의무가 부여됩니다.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자원재활용법16조제3항에 따라 재활용의무를 공동으로 이행하는 경우 분담금을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내야 합니다.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자원재활용법16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의무를 대행하지 아니한 경우, 한국환경공단은 자원재활용법19조에 따라 재활용의무량 중 재활용되지 아니한 폐기물의 재활용에 드는 비용에 그 100분의 30 이하의 금액을 더한 금액(재활용부과금)을 부과하여 징수합니다.
 
 
 
 
 

2025-07-28
만족도 평가
제일 상단으로 이동
x

국민신문고
자동 로그아웃 안내

남은시간 60

로그인 후 약 120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없어 자동 로그아웃 됩니다.
로그인 시간 연장을 원하시면 연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