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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감면 기준
「하수도법」제61조(원인자부담금 등) 및「부담금관리 기본법」제5조제1항(이중부과 금지 원칙)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오수처리시설, 오폐수종합처리시설 등)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입에 따른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감면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사항입니다.
①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폐쇄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연결했을 경우,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지?
②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폐쇄하지 않고 인허가 받은 용량을 그대로 운영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하는 경우 감면 가능한 지? 여부에 대해 질의 요청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07-17
답변
민원내용 :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감면 기준’

○ 「하수도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건축물 등을 신축ㆍ증축하거나 용도변경하여 오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 증가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건축 또는 건설 중인 경우에는 건축주 또는 건설주체를 말한다)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 또한, 「하수도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과 원인자부담금 감면 가능 여부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징수권자인 해당 지자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결과 첨부파일  

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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