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
전체메뉴
사례
성립 전 예산 사용 시점
「지방재정법」제45조에 따른 성립 전 예산을 사용(편성)할 수 있는 시점은 교부결정 통보 후 인지, 자금송금 후인지?
2025-07-17
답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재정법」제45조에 따라 시ㆍ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ㆍ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14조제1항제2호에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기부금, 기타 특정수입에 의한 것으로 그 연도 또는 매 분기의 수입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집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지방재정법」제45조에서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의 의미는 자금이 송금되었을 때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2025-07-24
만족도 평가
제일 상단으로 이동
x

국민신문고
자동 로그아웃 안내

남은시간 60

로그인 후 약 120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없어 자동 로그아웃 됩니다.
로그인 시간 연장을 원하시면 연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