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의사능력이 없는 중증장애인의 주민등록증 발급
의식이 없는 중증장애인은 주민등록증을 어떻게 발급하나요?
2025-07-17
답변
가. 주민등록법 제27조의2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중증장애인)으로서 본인이 직접 주민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을 신청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증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중증장애인을 직접 방문하게 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ㆍ재발급(발급의 경우는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된 중증장애인에 한정한다)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성년인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가 민법상의 행위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 및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주민등록증 재발급 대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미성년인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인 경우 친권자(부모)도 주민등록증 재발급 대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본인 스스로 의사결정과 판단이 어려운 성년(지적장애, 무의식환자, 치매 노인 등)이 후견인의 지원을 통해 법률행위, 재산관리, 기타 사회생활에 긴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무능력자 보호제도
나. 주민등록증은 신분확인 및 각종 금융업무 등에 이용되는 만큼, 명확한 본인 소명 및 재발급 신청 의사 확인을 위해 다소 엄격하게 제도를 운영 중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07-24
- 다만, 성년인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가 민법상의 행위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 및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주민등록증 재발급 대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미성년인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인 경우 친권자(부모)도 주민등록증 재발급 대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본인 스스로 의사결정과 판단이 어려운 성년(지적장애, 무의식환자, 치매 노인 등)이 후견인의 지원을 통해 법률행위, 재산관리, 기타 사회생활에 긴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무능력자 보호제도
나. 주민등록증은 신분확인 및 각종 금융업무 등에 이용되는 만큼, 명확한 본인 소명 및 재발급 신청 의사 확인을 위해 다소 엄격하게 제도를 운영 중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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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 주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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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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