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례
문콕사고
문콕사고가 있었는데 교통사고로 접수가능한가요?
2025-07-17
답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2조에서
교통사고를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의 교통으로 인해 즉 차량이 이동하면서 발생한 것이 아닌, 차가 정차된 상태에서의 문콕 사고의 경우는 교통사고로 접수가 되지 않는 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문콕 사고라도 문을 연 상태에서 차량이 이동하면서 문콕이 발생한 경우는 교통사고 접수 가능하며,
또한, 행위자가 문을 파손하려는 고의를 갖고 문콕을 발생시켰다고 보이는 경우는 형법상 재물손괴죄를 적용해볼수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개인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07-17
만족도 평가
x

국민신문고
자동 로그아웃 안내

남은시간 60

로그인 후 약 120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없어 자동 로그아웃 됩니다.
로그인 시간 연장을 원하시면 연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