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영양성분(칼슘, 마그네슘, 비타민D, 비타민K, 망간)의 기능성 표시
일반식품에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D, 비타민K, 망간'에 해당하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내용 표시가 가능한가요?
2025-07-17
답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는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영양성분의 기능 및 함량을 나타내는 표시·광고는 제외합니다.
- 비타민A, 베타카로틴, 비타민D, 비타민E, 비타민K, 비타민B1, 비타민B2, 나이아신, 판토텐산, 비타민B6, 엽산, 비타민B12, 비오틴, 비타민C, 칼슘, 마그네슘, 철, 아연, 구리, 셀레늄(셀렌), 요오드, 망간, 몰리브덴, 칼륨, 크롬, 식이섬유, 단백질, 필수지방산
영양성분 표시도안 이외의 위치에 특정 영양성분 명칭을 표시하는 것은 영양성분 함량 강조표시에 해당되며, 이 경우 「식품등의 표시기준」『별지1』1.아.3)가)(2)영양성분 함량강조표시 세부기준에 따라 해당 영양성분의 “함유 또는 급원”표시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표시가 가능합니다.
- 비타민 또는 무기질 ‘함유’ 또는 ‘급원’ 기준 : 식품 100g 당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15% 이상, 식품 100ml당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7.5% 이상, 식품 100kcal당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5% 이상일 때 또는 1회 섭취참고량당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15% 이상일 때
또한, 강조하고자 하는 영양성분을 포함하여 「식품등의 표시기준」『별지1』1.아.2)에 따라 9가지 영양성분(열량, 나트륨, 탄수화물, 당류, 지방,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단백질)의 명칭, 함량 및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을 [도 3] 영양성분 표시도안에 따라 표시하여야 합니다.
- 단, 열량, 트랜스지방은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 표시 제외
일반식품에 영양성분의 기능성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위에 따른 영양성분에 한하여 표시 가능하며, 위에 따라 영양성분 함량 강조표시 세부기준(함유 급원 기준)에 충족하는 경우라면,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기능성을 표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D, 비타민K, 망간”이 이에 적합한 경우라면, 해당 제품에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기능성을 표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칼슘의 기능성 내용: 뼈와 치아 형성에 필요, 신경과 근육 기능 유지에 필요, 정상적인 혈액응고에 필요
- 마그네슘의 기능성 내용: 에너지 이용에 필요, 신경과 근육 기능 유지에 필요
- 비타민D의 기능성 내용: 칼슘과 인이 흡수되고 이용되는데 필요, 뼈의 형성과 유지에 필요
- 비타민K의 기능성 내용 : 정상적인 혈액응고에 필요, 뼈의 구성에 필요
- 망간의 기능성 내용 : 뼈 형성에 필요, 에너지 이용에 필요,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참고로, 위 답변은 2025년 7월 현재의 유효한 법규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므로 이후 최신 개정 법규 내용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5-08-06
- 비타민A, 베타카로틴, 비타민D, 비타민E, 비타민K, 비타민B1, 비타민B2, 나이아신, 판토텐산, 비타민B6, 엽산, 비타민B12, 비오틴, 비타민C, 칼슘, 마그네슘, 철, 아연, 구리, 셀레늄(셀렌), 요오드, 망간, 몰리브덴, 칼륨, 크롬, 식이섬유, 단백질, 필수지방산
영양성분 표시도안 이외의 위치에 특정 영양성분 명칭을 표시하는 것은 영양성분 함량 강조표시에 해당되며, 이 경우 「식품등의 표시기준」『별지1』1.아.3)가)(2)영양성분 함량강조표시 세부기준에 따라 해당 영양성분의 “함유 또는 급원”표시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표시가 가능합니다.
- 비타민 또는 무기질 ‘함유’ 또는 ‘급원’ 기준 : 식품 100g 당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15% 이상, 식품 100ml당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7.5% 이상, 식품 100kcal당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5% 이상일 때 또는 1회 섭취참고량당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15% 이상일 때
또한, 강조하고자 하는 영양성분을 포함하여 「식품등의 표시기준」『별지1』1.아.2)에 따라 9가지 영양성분(열량, 나트륨, 탄수화물, 당류, 지방,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단백질)의 명칭, 함량 및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을 [도 3] 영양성분 표시도안에 따라 표시하여야 합니다.
- 단, 열량, 트랜스지방은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 표시 제외
일반식품에 영양성분의 기능성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위에 따른 영양성분에 한하여 표시 가능하며, 위에 따라 영양성분 함량 강조표시 세부기준(함유 급원 기준)에 충족하는 경우라면,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기능성을 표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D, 비타민K, 망간”이 이에 적합한 경우라면, 해당 제품에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기능성을 표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칼슘의 기능성 내용: 뼈와 치아 형성에 필요, 신경과 근육 기능 유지에 필요, 정상적인 혈액응고에 필요
- 마그네슘의 기능성 내용: 에너지 이용에 필요, 신경과 근육 기능 유지에 필요
- 비타민D의 기능성 내용: 칼슘과 인이 흡수되고 이용되는데 필요, 뼈의 형성과 유지에 필요
- 비타민K의 기능성 내용 : 정상적인 혈액응고에 필요, 뼈의 구성에 필요
- 망간의 기능성 내용 : 뼈 형성에 필요, 에너지 이용에 필요,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참고로, 위 답변은 2025년 7월 현재의 유효한 법규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므로 이후 최신 개정 법규 내용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5-08-06
-
- 담당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표시광고정책과
-
- 첨부파일
-
만족도 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