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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 피해신고
인터넷 중고거래사기 피해신고
2025-07-16
답변
1. 문의하신 인터넷 중고거래사기 피해신고 절차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상대방 계좌로 송금을 했으나, 해당 물건을 받지 못해서 수사해 달라."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3. 상대방이 올린 판매게시글, 사용한 닉네임, 상대방과 나눈 대화내용, 연락처, 송금 계좌번호 등 혐의를 입증할 증거자료와 함께 가까운 경찰관서에 방문하여 상담 및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가까운 경찰서 수사과 수사지원팀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07-16
  • 담당부서
    경찰청 대전광역시경찰청 대전대덕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
  • 관련법령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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