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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특정공사 사전신고서의 공사기간 기준
특정공사 기계·장비의 구체적 작업시간 등 문의
2025-07-16
답변
소음·진동관리법(이하 이라고 함)22, 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별표9]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의 종류에 해당하는 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는 특정공사는 사전에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특정공사 사전신고서 공사실시기간은 특정공사 기계·장비의 사용을 포함한 전체 공사기간을 의미하며, ‘특정장비를 사용하는 기간 법 시행규칙 [별표9]의 기계·장비를 사용한 공사기간을 의미합니다.
 
공사 개시기간 이전에 작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장비 이동이나 정비(예열) 등은 통상적으로 작업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일련의 연속된 공정단위로서 장비가 가동되면서 소음을 유발하고 있다면 작업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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