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특정공사 사전신고서의 공사기간 기준
특정공사 기계·장비의 구체적 작업시간 등 문의
2025-07-16
답변
○ 「소음·진동관리법(이하 ‘법’이라고 함)」 제22조, 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별표9]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의 종류”에 해당하는 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는 특정공사는 사전에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특정공사 사전신고서”의 ‘공사실시기간’은 특정공사 기계·장비의 사용을 포함한 전체 공사기간을 의미하며, ‘특정장비를 사용하는 기간’은 법 시행규칙 [별표9]의 기계·장비를 사용한 공사기간을 의미합니다.
○ 공사 개시기간 이전에 작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장비 이동이나 정비(예열) 등은 통상적으로 작업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다만, 일련의 연속된 공정단위로서 장비가 가동되면서 소음을 유발하고 있다면 작업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2025-07-28
○ 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특정공사 사전신고서”의 ‘공사실시기간’은 특정공사 기계·장비의 사용을 포함한 전체 공사기간을 의미하며, ‘특정장비를 사용하는 기간’은 법 시행규칙 [별표9]의 기계·장비를 사용한 공사기간을 의미합니다.
○ 공사 개시기간 이전에 작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장비 이동이나 정비(예열) 등은 통상적으로 작업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다만, 일련의 연속된 공정단위로서 장비가 가동되면서 소음을 유발하고 있다면 작업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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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 대기환경정책관 생활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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