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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법령 2025년 2월 12일 개정 내용 중 위험성평가 관련
안녕하세요.
올해 2월 12일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중 위험성평가 비용 한도가 기존 10%에서 15%로 상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사항에 대한 확인을 요청드립니다:

**위험성평가 비용 한도 상향(10% → 15%)**은
 - 계약일과 무관하게 모든 현장에 적용되는지,
 - 또는 2025년 2월 12일 이후 체결된 계약에 한하여 적용되는지 여부

2024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기준단가 인상분 반영과 관련하여,
 - 해당 증액이 2025년 이후 계약부터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

상기 사항에 대해 정확한 적용 기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07-15
답변
1.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로 질의하신 민원 관련입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은 위험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5%를 사용할 수 있는 시점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인상 요율 적용 시점 등에 대한 질의로 판단됩니다.

3.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ㅇ '25.2.12. 시행「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시 제2025-11호)」에서는 제7조제1항제9호로 사용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이 기존 10%에서 15%로 상향되었으며

 - 동 규정은 부칙<제2025-11호, 2025.02.12.> 단서 조항에 따라 '25.2.12.부터 모든 건설현장 계약일 등과 무관하게 적용되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ㅇ 아울러, 고시 [별표1](공사종류 및 규모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표)은 부칙<제2024-53호, 2024.9.19.> 단서 조항에 따라 '25.1.1. 이후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이상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우리 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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