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산업안전보건법 법령 2025년 2월 12일 개정 내용 중 위험성평가 관련
안녕하세요.
올해 2월 12일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중 위험성평가 비용 한도가 기존 10%에서 15%로 상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사항에 대한 확인을 요청드립니다:
**위험성평가 비용 한도 상향(10% → 15%)**은
- 계약일과 무관하게 모든 현장에 적용되는지,
- 또는 2025년 2월 12일 이후 체결된 계약에 한하여 적용되는지 여부
2024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기준단가 인상분 반영과 관련하여,
- 해당 증액이 2025년 이후 계약부터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
상기 사항에 대해 정확한 적용 기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07-15
올해 2월 12일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중 위험성평가 비용 한도가 기존 10%에서 15%로 상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사항에 대한 확인을 요청드립니다:
**위험성평가 비용 한도 상향(10% → 15%)**은
- 계약일과 무관하게 모든 현장에 적용되는지,
- 또는 2025년 2월 12일 이후 체결된 계약에 한하여 적용되는지 여부
2024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기준단가 인상분 반영과 관련하여,
- 해당 증액이 2025년 이후 계약부터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
상기 사항에 대해 정확한 적용 기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로 질의하신 민원 관련입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은 위험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5%를 사용할 수 있는 시점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인상 요율 적용 시점 등에 대한 질의로 판단됩니다.
3.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ㅇ '25.2.12. 시행「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시 제2025-11호)」에서는 제7조제1항제9호로 사용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이 기존 10%에서 15%로 상향되었으며
- 동 규정은 부칙<제2025-11호, 2025.02.12.> 단서 조항에 따라 '25.2.12.부터 모든 건설현장 계약일 등과 무관하게 적용되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ㅇ 아울러, 고시 [별표1](공사종류 및 규모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표)은 부칙<제2024-53호, 2024.9.19.> 단서 조항에 따라 '25.1.1. 이후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이상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우리 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2025-07-15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은 위험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5%를 사용할 수 있는 시점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인상 요율 적용 시점 등에 대한 질의로 판단됩니다.
3.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ㅇ '25.2.12. 시행「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시 제2025-11호)」에서는 제7조제1항제9호로 사용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이 기존 10%에서 15%로 상향되었으며
- 동 규정은 부칙<제2025-11호, 2025.02.12.> 단서 조항에 따라 '25.2.12.부터 모든 건설현장 계약일 등과 무관하게 적용되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ㅇ 아울러, 고시 [별표1](공사종류 및 규모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표)은 부칙<제2024-53호, 2024.9.19.> 단서 조항에 따라 '25.1.1. 이후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이상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우리 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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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건설산재예방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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