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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시행 관련 문의
수도시설 기술진단 시행 시기에 대한 세부 기준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07-15
답변
「수도법」 제74조(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등) 제1항에 따라 수도사업자는 5년마다 정수장
및 상수도관망 등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 환경부 ‘정수장 운영・관리 업무지침’(2024)에 따르면 진단 주기는 ‘전차년도 기술진단을
착수한 연도를 기준으로 5년이 도래하는 연도에 기술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20년에 기술진단을 착수한 경우, 그 다음 기술진단은 착수한 년(2020년)을
기준으로 5년 뒤인 2025년에 착수하면 되며, 이전 2020년 실시한 기술진단의 준공(완료)
시점이 2021년이더라도, 그 다음 기술진단의 착수시기는 2020년을 기준으로 2025년에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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