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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절수설비 설치 의무 대상 관련
「수도법」 제15조에 따른 절수설비 등의 설치 관련,
「수도법」에 따른 절수설비 설치 의무 대상 건축물 또는 시설에 대한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2025-07-15
답변
「수도법」 제15조에 따라 절수설비 의무 대상(숙박업, 목욕장업, 체육시설업, 공중화장실법에
따른 공중화장실, 1998년 3월 이후 건축된 건축물(신축, 증축, 개축 등))에 포함되는 경우
절수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절수설비(기기)의 종류 및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이는 수도꼭지(절수형 샤워헤드 포함), 변기로 구분하고 있고 「수도법」상 별도 예외 대상
시설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의무대상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인 경우 반드시
설치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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