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유해화학물질을 상·하차할 경우 운반자, 작업자, 관리자 등 3명 이상이 다 입회해야하나요?
유해화학물질을 상하차해야하는 상황입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제4호에 따라서 운반자, 작업자, 관리자 까지 총 3명이 모두 입회해야하나요? 중복업무를 수행할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2025-07-15
답변
○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제4호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을 차에 싣거나 내릴 때나 다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로 옮길 때에는 해당 유해화학물질 1)운반자ㆍ2)작업자 외에 제32조에 따른 3)유해화학물질관리자 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지정하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은 자가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운반자 혹은 작업자 외 별도의 입회자(유해화학물질 관리자 혹은 관리자가 지정하는 안전교육을 받은 자)가 해당 작업에 입회하여 취급기준 준수, 개인보호장구 착용, 화학사고 발생신고 등의 조치를 하여야합니다. 따라서, 최소 2명이 작업 현장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중복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상위 1개 교육과정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이면서 취급 담당자인 경우에는 관리자 과정 이수)
2025-07-28
○ 운반자 혹은 작업자 외 별도의 입회자(유해화학물질 관리자 혹은 관리자가 지정하는 안전교육을 받은 자)가 해당 작업에 입회하여 취급기준 준수, 개인보호장구 착용, 화학사고 발생신고 등의 조치를 하여야합니다. 따라서, 최소 2명이 작업 현장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중복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상위 1개 교육과정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이면서 취급 담당자인 경우에는 관리자 과정 이수)
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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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환경부 환경보건국 화학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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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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