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개인 소유의 토지도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었다면 하천점용허가를 득해야 하는지 여부
개인 소유의 토지도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었다면 하천점용허가를 득해야 하는지 여부
2025-07-15
답변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사유지에 하천법 제33조 제1항에 따르는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하천관리청(국가하천: 유역(지방)환경청, 지방하천: 시.도지사)에 허가”를 받아야 함
2025-07-31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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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환경부 물관리정책실 수자원정책관 하천안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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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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