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본인 소유의 필지 내 일부 하천구역에 배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 하천점용을 받아야 하는지
본인 소유의 필지 내 일부 하천구역에 배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 하천점용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2025-07-15
답변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에 따르면 사유지라고 하더라도, 하천구역안에서 “토지의 점용, 하천시설의 점용, 공작물의 신축·변경·개축 등”은 하천관리청에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음
2025-07-28
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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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환경부 물관리정책실 수자원정책관 하천안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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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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