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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관련 문의
홍수관리구역 안에서 건축물 신축이 가능한가요?
2025-07-15
답변
「하천법」 제38조에 따라 홍수관리구역 안에서 공작물의 신축 또는 개축,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려는 경우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해당 행위를 하려는 경우 하천기본계획상 계획홍수위보다 높게 하여 이를 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을 충족하여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을 경우 홍수관리구역 안에서 건축물신축이 가능합니다.
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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