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하천의 구분 및 하천관리청
하천은 어떻게 구분되며, 누가 관리하나요?
2025-07-15
답변
하천은 「하천법」 제7조에 따라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국가하천은 환경부 장관(유역・지방환경청)이 관리하고, 지방하천은 관할 구역의 시・도지사가 관리하고있습니다.
아울러, 「하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소하천의 경우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5-07-28
아울러, 「하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소하천의 경우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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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환경부 물관리정책실 수자원정책관 하천계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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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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