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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폐기물 적합성평가 대상 관련 질의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적합성확인제도가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법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분업은 적합성확인제도 대상이 아닐까요?
2025-07-14
답변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귀하의 질의는 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확인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폐기물관리법25조제8항 및 제25조의31항에 따라 적합성확인을 받아야 하는 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입니다.
- 따라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21조에 따라 허가받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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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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