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통합환경관리인 선임에 대한 세부기준을 알려주세요
통합환경관리인 선임에 대한 세부기준을 알려주세요
2025-07-14
답변
• 통합환경관리인 선임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오염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14의2]의 기준에 따라 통합환경총괄관리자 및 통합환경일반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 다만, 「환경오염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14의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합환경관리사업장의 경우 2년 이상 환경 관련 업무에 종사한 통합환경
일반관리자가 통합환경총괄관리자를 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신규로 통합환경관리인을 선임하려는 경우, 「환경오염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14의4]의
자격 기준을 갖추고, 통합환경관리인 교육을 이수하여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2025-07-28
시행규칙」 [별표 14의2]의 기준에 따라 통합환경총괄관리자 및 통합환경일반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 다만, 「환경오염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14의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합환경관리사업장의 경우 2년 이상 환경 관련 업무에 종사한 통합환경
일반관리자가 통합환경총괄관리자를 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신규로 통합환경관리인을 선임하려는 경우, 「환경오염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14의4]의
자격 기준을 갖추고, 통합환경관리인 교육을 이수하여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2025-07-28
-
- 담당부서
-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 녹색전환정책관 통합허가제도과
-
- 첨부파일
-
만족도 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