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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환경관리인 선임에 대한 세부기준을 알려주세요
통합환경관리인 선임에 대한 세부기준을 알려주세요
2025-07-14
답변
• 통합환경관리인 선임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오염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14의2]의 기준에 따라 통합환경총괄관리자 및 통합환경일반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 다만, 「환경오염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14의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합환경관리사업장의 경우 2년 이상 환경 관련 업무에 종사한 통합환경 
일반관리자가 통합환경총괄관리자를 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신규로 통합환경관리인을 선임하려는 경우, 「환경오염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14의4]의 
자격 기준을 갖추고, 통합환경관리인 교육을 이수하여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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