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어구생산업 판매업 신고제
어구 생산업 혹은 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2025-07-09
답변
수산업법 제71조에 따라 어구를 생산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 공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려는자(어구생산업) 및 어구를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려는 자(어구판매업)는 지자체(시장, 군수, 구청장)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025-07-09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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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 어구순환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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