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어구실명제
어떤 어구가 어구실명제 대상 인가요?
2025-07-09
답변
어구실명제는 「수산업법」 제76조에 따라 어구의 과다사용 예방과 사용자 책임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해수면 등에 어구를 설치할 때 해당 어구마다 소유자 등에 관한 정보를 표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어구 실명제 대상 어구는 수산업법 시행령
1. 제21조 제1항 제11호ㆍ제12호 또는 제17호에 따른 근해자망어업ㆍ근해안강망어업 또는 근해통발어업, 2. 제22조 제1항 제1호ㆍ제3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연안개량안강망어업ㆍ연안통발어업 또는 연안자망어업, 3. 제23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실뱀장어안강망어업을 경영하는 어업인이 어구실명제 대상이 됩니다
2025-07-09
어구 실명제 대상 어구는 수산업법 시행령
1. 제21조 제1항 제11호ㆍ제12호 또는 제17호에 따른 근해자망어업ㆍ근해안강망어업 또는 근해통발어업, 2. 제22조 제1항 제1호ㆍ제3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연안개량안강망어업ㆍ연안통발어업 또는 연안자망어업, 3. 제23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실뱀장어안강망어업을 경영하는 어업인이 어구실명제 대상이 됩니다
2025-07-09
-
-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 어구순환정책과
-
- 첨부파일
-
만족도 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