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8시간 이상의 소음 작업에 대한 보정노출기준 산정
사업장 근무시간이 12시간인 경우에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보정노출기준 산출식을 통해 판단하여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선정 및 청력보존프로그램을 시행하여야 하는지, 근무시간과 무관하게 85dB을 초과하였을 때 위와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2025-07-03
답변
ㅇ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2조제1호에 따른 소음작업이란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85dB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ㅇ「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0-44호)」제36조(소음수준의 평가)에 따른 시간가중평균 소음수준*(TWA)을 기준으로 소음작업의 해당여부, 청력보존프로그램 시행 및 특수건강진단 대상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으며,
* 소음작업 여부 판단시 8시간 이상 작업에 대하여 적용(8시간 미만의 작업은 8시간 기준으로 측정 또는 8시간 기준으로 환산한 값을 적용)할 수 있으며, 강렬한 소음작업·충격소음작업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2조제2호 및 제3호를 참조
- 소음의 보정노출기준에 따라 작업환경측정결과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2025-07-04
ㅇ「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0-44호)」제36조(소음수준의 평가)에 따른 시간가중평균 소음수준*(TWA)을 기준으로 소음작업의 해당여부, 청력보존프로그램 시행 및 특수건강진단 대상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으며,
* 소음작업 여부 판단시 8시간 이상 작업에 대하여 적용(8시간 미만의 작업은 8시간 기준으로 측정 또는 8시간 기준으로 환산한 값을 적용)할 수 있으며, 강렬한 소음작업·충격소음작업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2조제2호 및 제3호를 참조
- 소음의 보정노출기준에 따라 작업환경측정결과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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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업보건기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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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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