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농약용기의 경고표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0조제3항에 해당하는 농약원재료를 다른 용기에 옮겨 담는 경우에 부착하여야 하는 적합한 경고표지 내용이 무엇인지
2025-07-03
답변
원래의 용기와 동일하게 표시하거나 '농약, 원제 및 농약활용기 자재의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사항을 부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2025-07-03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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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업보건기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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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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