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해외 파견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해외에 장기적으로 파견된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나요?
2025-07-03
답변
가. 귀하 질의의 요지는 내국인 근로자의 해외 근무와 관련된 근로관계에 대하여 어느 나라의 법을 적용할 것인지(준거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외국적(국제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의 경우 「국제사법」(제1조)이 적용될 것입니다.
나. 위 법에 따른 준거법 판단 순서는 ①근로계약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제45조제1항), ②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의 법(제48조제2항 전단), ③근로자가 일상적으로 어느 한 국가 안에서 노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한 영업소가 있는 국가의 법(제48조제2항 후단)에 따라야 하며, 「국제사법」 제48조제1항에는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더라도 제2항에 따라 지정되는 준거법 소속 국가의 강행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보호를 박탈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 이점 참고하여 해당 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법」을 따라야 한다면, 해외 사업장에서 근무하더라도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라. 안전보건교육은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4-20호) 제3조의2에 따라 강사, 교육 내용 및 시간 등을 참조하여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2025-07-14
나. 위 법에 따른 준거법 판단 순서는 ①근로계약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제45조제1항), ②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의 법(제48조제2항 전단), ③근로자가 일상적으로 어느 한 국가 안에서 노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한 영업소가 있는 국가의 법(제48조제2항 후단)에 따라야 하며, 「국제사법」 제48조제1항에는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더라도 제2항에 따라 지정되는 준거법 소속 국가의 강행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보호를 박탈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 이점 참고하여 해당 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법」을 따라야 한다면, 해외 사업장에서 근무하더라도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라. 안전보건교육은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4-20호) 제3조의2에 따라 강사, 교육 내용 및 시간 등을 참조하여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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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중대재해감축로드맵이행추진단 안전문화협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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