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음주를 하고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도 되나요?(광주청)
음주를 하고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도 되나요?
2025-07-01
답변
2025년 6월 1일부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본격 시행되며, 그동안 음주운전 중심의 교통법규 적용에서 음주 상태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까지 처벌 대상이 확대되는 점 꼭 확인 하세요.
적용대상: 자전거, 전동킥보드, 퍼스널모빌리티 등
음주기준: 혈중알코올농동 0.03%이상
처벌수위: 벌금20만원 이상 또는 형사처벌(재범시 가중)
주요특징: 운전면허가 없는 이들에게도 형사책임 적용
도로교통법상<제44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에 의거하여 자전거의 운전자는
술에취한 상태에서는 자전거를 운전해서는 안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경찰서 교통과로 문의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5-07-01
2025년 6월 1일부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본격 시행되며, 그동안 음주운전 중심의 교통법규 적용에서 음주 상태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까지 처벌 대상이 확대되는 점 꼭 확인 하세요.
적용대상: 자전거, 전동킥보드, 퍼스널모빌리티 등
음주기준: 혈중알코올농동 0.03%이상
처벌수위: 벌금20만원 이상 또는 형사처벌(재범시 가중)
주요특징: 운전면허가 없는 이들에게도 형사책임 적용
도로교통법상<제44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에 의거하여 자전거의 운전자는
술에취한 상태에서는 자전거를 운전해서는 안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경찰서 교통과로 문의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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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경찰청 광주광역시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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