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 요건을 갖춘 직원 1명을 채용 후
화장품 책임판매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추후 그 직원이 퇴사할 경우
책임판매업자 등록이 해지가 되나요?
또, 자격을 갖춘 직원을 보충 채용하면 유지가 되나요?
문의 드립니다
2025-06-27
화장품 책임판매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추후 그 직원이 퇴사할 경우
책임판매업자 등록이 해지가 되나요?
또, 자격을 갖춘 직원을 보충 채용하면 유지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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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화장품법」 제3조제3항에 따라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책임판매관리자를 두어야 하며, 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라 책임판매관리자의 변경 시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시 등록한 책임판매관리자가 퇴사한 경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춘 책임판매관리자를 다시 채용한 후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책임판매관리자가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변경 등록을 해야 합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구체적인 사례에 따른 책임판매관리자 변경 등록은 귀하의 소재지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종합적인 검토를 받아 등록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07-08
- 따라서,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시 등록한 책임판매관리자가 퇴사한 경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춘 책임판매관리자를 다시 채용한 후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책임판매관리자가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변경 등록을 해야 합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구체적인 사례에 따른 책임판매관리자 변경 등록은 귀하의 소재지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종합적인 검토를 받아 등록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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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 화장품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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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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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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