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항만안전교육 내 정기안전교육 재이수 기한 문의
항만안전특별법의 정기안전교육은 신규안전교육 또는 이전 정기안전교육을 실시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매년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여기서의 1년이 되는 날까지는 언제까지를 의미하나요?
2025-06-27
답변
1년이 되는 날까지는 신규안전교육이나 이전 정기안전교육을 실시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를 의미하며 행정기본
2025년 6월 2일에 교육을 이수하였을 경우, 다음의 정기안전교육은 2026년 6월 2일까지 이수하여야 합니다.
2025-07-10
2025년 6월 2일에 교육을 이수하였을 경우, 다음의 정기안전교육은 2026년 6월 2일까지 이수하여야 합니다.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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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항만안전보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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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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