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항만에 출입하기 위한 출입절차 문의
항만에 출입하기 위한 출입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2025-06-27
답변
「국제선박항만보안법」제3조 및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제항해선박이 접안하는 항만시설에 대해서는 정당한 출입절차를 거쳐 출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국제선박항만보안법 시행령」제11조 및 그에 따른 하위규정인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항만시설 출입을 위해 신원확인 절차를 거쳐 출입증 발급 및 보안 업무 직원의 검문·검색 등 통제에 따라 출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각 항만별로 세부적인 출입증 발급절차 및 발급장소 등은 소관 항만시설 또는 항만공사, 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07-10
또한, 「국제선박항만보안법 시행령」제11조 및 그에 따른 하위규정인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항만시설 출입을 위해 신원확인 절차를 거쳐 출입증 발급 및 보안 업무 직원의 검문·검색 등 통제에 따라 출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각 항만별로 세부적인 출입증 발급절차 및 발급장소 등은 소관 항만시설 또는 항만공사, 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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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항만안전보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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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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