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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농어촌민박의 거주 요건
농어촌 정비법 제 86조 제2항 제3호
. 신고자가 거주하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위 법조항에서 거주하는 이라는 문구를 전입신고라는 요건으로 해석하는것이 합당한지 여부를 알고싶어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거주하는 이라는 문구와 전입신고를 연결하는것이 맞나요?
2025-06-25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농식품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민원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은 “농어촌민박의 거주 요건”과 관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농어촌정비법」제2조제16호라목에 따라 농어촌민박은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ㆍ취사시설ㆍ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주민등록법」제16조에 따라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제11조나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轉入申告)를 하여야 합니다. 
  - 이에, 농어촌민박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주택에 반드시 거주하여야 하며 이는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044-201-1590, 044-201-1591)에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농림축산식품부 견해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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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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