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생활화학제품 표시·광고 제한 여부
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 시 판매페이지 등에 안심, 유해물질 없음 등 표시·광고 할 수 있는지?
2025-06-20
답변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4조제1항제1호 및 「생활화학제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에 따라 <독성 없음(Non-Toxic, Toxic zero), 천연(함유물질이 100% 천연물질인 경우는 제외), 그린, 에코, 환경을 생각, 자연주의, 자연 유래·추출(자연에서 유래·추출한 물질명·함유량을 구체적으로 표시·광고하는 경우에는 제외), 순수(Pure)·순(純)(함유물질이 다른 물질의 섞임 없이 100% 같은 물질인 경우는 제외), 인체에 영향이 없는, 안심, 유해물질 없음, 착한, 아이에게 안전, 아이 보호, 웰빙, 사람을 생각, 건강까지 생각, 피부를 사랑> 등의 문구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추가로,「생활화학제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에 대한 질의응답(FAQ) 및 주요 질의에 대한 답변을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me.go.kr)’에 공지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07-28
○ 추가로,「생활화학제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에 대한 질의응답(FAQ) 및 주요 질의에 대한 답변을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me.go.kr)’에 공지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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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환경부 환경보건국 화학제품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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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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