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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보증기간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보증기간을 알려주세요
2025-06-19
답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3조 및 별표18에 따라, 택시를 제외한 총중량 3.5톤 미만 경유/휘발유차의 정화용촉매, 선택적환원촉매, 질소산화물저감촉매, ECU의 보증기간은 7년 또는 120,000km이며, 그 외 부품의 보증기간은 5년 또는 80,000km입니다. 보증기간의 만료는 기간 또는 주행거리 중 먼저 도달하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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