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도선법」에 따른 강제도선 대상이 되는 총톤수 기준
도선대상 총톤수를 적용함에 있어서 선박국적증서 상의 총톤수인지 국제총톤수인지 여부
2025-06-18
답변
「도선법」 제20조제1항 규정에 따른 총톤수의 적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한민국 선박이 아닌 선박으로서 총톤수 500톤 이상인 선박”의 경우
「선박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국제총톤수”를 적용합니다.
-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대한민국 선박으로서 총톤수 500톤 이상인 선박”의
경우 「선박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선박국적증서상 “총톤수”를 적용
합니다.
-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아니하는 대한민국 선박으로서 총톤수 2천 톤
이상인 선박”의 경우 「선박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선박국적증서상
“총톤수”를 적용합니다.
※ 총톤수 : 우리나라의 해사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 선박의 크기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지표로써(「선박법」 제3조), 대한민국 선박은 총톤수를 우선 적용
2025-06-19
- “대한민국 선박이 아닌 선박으로서 총톤수 500톤 이상인 선박”의 경우
「선박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국제총톤수”를 적용합니다.
-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대한민국 선박으로서 총톤수 500톤 이상인 선박”의
경우 「선박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선박국적증서상 “총톤수”를 적용
합니다.
-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아니하는 대한민국 선박으로서 총톤수 2천 톤
이상인 선박”의 경우 「선박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선박국적증서상
“총톤수”를 적용합니다.
※ 총톤수 : 우리나라의 해사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 선박의 크기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지표로써(「선박법」 제3조), 대한민국 선박은 총톤수를 우선 적용
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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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항만물류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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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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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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