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석면해체제거사업장 감리인 지정 기준 및 사업장 주변 석면 바신 정도 측정 대상 질의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감리인 지정 기준 및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정도 측정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2025-06-18
답변
○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제3조제1항에 따르면, 철거 또는 해체하려는 건축물이나 설비에 ①석면이 함유된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가 사용된 사업장, ②석면건축자재 면적이 800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감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며,
- 동 고시 제3조제5항에서 석면건축자재 면적은 최근 1년간 같은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제122조제3항에 따라 신고된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있는 경우 이를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석면안전관리법」제28조제2항 및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 및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수반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①해체․제거하려는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0제곱미터 미만, ②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가 사용된 건축물 또는 설비인 경우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2025-07-28
- 동 고시 제3조제5항에서 석면건축자재 면적은 최근 1년간 같은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제122조제3항에 따라 신고된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있는 경우 이를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석면안전관리법」제28조제2항 및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 및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수반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①해체․제거하려는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0제곱미터 미만, ②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가 사용된 건축물 또는 설비인 경우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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