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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항로표지를 설치하려면 어떤 면허(업)가 필요한가요?
사설항로표지를 설치하려면 어떤 면허(업)가 필요한가요?
2025-06-11
답변
사설항로표지를 설치하려는 경우 「항로표지법」상 별도의 업등록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설항로표지의 종류, 규모 등에 따라 전기공사, 건설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등의 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사설항로표지의 점검 등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항로표지법」 제23조에 따라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이 필요합니다.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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