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어업감독공무원의 특사경 문의
어업관리단의 경우 해경과 동일하게 불법조업단속에 이바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업관리단 단속공무원들의 경우 사법권이 부여되어 특별사법경찰관으로써 단속업무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히 어떤 법령에 근거하여 사법권이 부여되어 단속하는가요?
2025-06-11
어업관리단 단속공무원들의 경우 사법권이 부여되어 특별사법경찰관으로써 단속업무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히 어떤 법령에 근거하여 사법권이 부여되어 단속하는가요?
답변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특별사법경찰 제도는 특정한 직무 분야을 담당하는 행정공무원에게 그 직무의 범위내에서 사건을 수사하고 검찰에 송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나. 동 제도의 법적근거는 「형사소송법」 제197조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특사경의 대상 및 직무범위를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5-06-11
가. 특별사법경찰 제도는 특정한 직무 분야을 담당하는 행정공무원에게 그 직무의 범위내에서 사건을 수사하고 검찰에 송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나. 동 제도의 법적근거는 「형사소송법」 제197조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특사경의 대상 및 직무범위를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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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 지도교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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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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