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
전체메뉴
사례
동해 특정해역 출어관련
1) 경북 관내(축산, 포항선적 등) 경북연안 어업허가를 받는 10톤미만 어선이,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21조 제2항에 따라 울릉도 주위 60해리(특정해역)까지 출어가능 여부
2)「선박안전조업규칙」 제21조 제2항의 “울릉도를 기지로하는 조업선” 이란 울릉선적 어선을 뜻하는 것인지 아니면 울릉도를 출입항 하는 어선을 뜻하는지 여부

2025-06-11
답변
○「선박안전 조업규칙」제21조의 규정은 특정해역 내의 어로 제한에 관한 규정으로 10톤 미만의 어선은 동경 130도 59분 51.10초(동경측지계 : 동경 131도 00분) 이동 수역으로 출어가 전면 금지되지만, 동조 제2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10톤미만 울릉도 선적어선에 한하여 특정해역내 일부수역에 출어가 가능함
 
2025-06-11
만족도 평가
제일 상단으로 이동
x

국민신문고
자동 로그아웃 안내

남은시간 60

로그인 후 약 120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없어 자동 로그아웃 됩니다.
로그인 시간 연장을 원하시면 연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