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동물원 허가 필요 여부
○ 기존 등록된 수족관에서 포유류 등을 전시하기 위해서는 동물원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2025-06-09
답변
○ 「동물원수족관법」이 전부개정(‘23.12.14. 시행)되면서 동물원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됨에 따라,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보유동물 종별 서식환경·전문인력 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 수족관 등록 시 제출했던 보유동물 생물종 및 그 개체수의 목록에 해당하는 동물의 전시에 관하여, 부칙 <법률 제19086호, 2022. 12. 13.>제7조에 따른 허가에 관한 유예를 적용받아 전시가 가능합니다.
○ 다만, 대표자 변경, 소재지 변경, 보유동물 생물종 및 개체수의 큰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동물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025-07-28
○ 수족관 등록 시 제출했던 보유동물 생물종 및 그 개체수의 목록에 해당하는 동물의 전시에 관하여, 부칙 <법률 제19086호, 2022. 12. 13.>제7조에 따른 허가에 관한 유예를 적용받아 전시가 가능합니다.
○ 다만, 대표자 변경, 소재지 변경, 보유동물 생물종 및 개체수의 큰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동물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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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환경부 자연보전국 생물다양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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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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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 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