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관련 법령 문의
ㅇ (질의1) 생태˙경관보전지역 완충구역에서 건축물의 설치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ㅇ (질의2)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이후 국가에서 사유지를 매수해 주는지 문의드립니다.
2025-05-26
ㅇ (질의2)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이후 국가에서 사유지를 매수해 주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ㅇ (질의1)「자연환경보전법」제15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완충구역안에서는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이전의 지목이「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지인 경우에 한정하여 주거·생계 등을 위한 건축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등의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ㅇ (질의2)「자연환경보전법」제19조(생태·경관보전지역 등의 토지등의 매수)는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자연유보지역의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목과 상관없이 동 지역의 토지 등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습니다.
2025-07-31
ㅇ (질의2)「자연환경보전법」제19조(생태·경관보전지역 등의 토지등의 매수)는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자연유보지역의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목과 상관없이 동 지역의 토지 등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습니다.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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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환경부 자연보전국 자연생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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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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